ISA는 무엇인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금융회사에서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이다.
기존 ISA는 주식거래가 되지 않았으나 중개형 ISA는 주식,펀드 ELS, 저축성 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 할 수 있다
2021년 2월 부터는 중개형 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만능통장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다.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됨* 가입유형: 일반형,서민형,농어민
* 가입유형: 일반형,서민형,농어민
*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누적 1억원(납입한도는 이월가능)
* 의무가입기간: 3년(계약기간 연장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가능)
* 계좌개설: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능, 운용 유형별 1개만 가능
*세제혜택: 가입 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 비과세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초과금액 9.9% 분리과세)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손실이 손익 계산에 포함됨.
비과세 혜택이 큰 ISA
국내주식투자 비과세혜택으로 세테크가 가능하다.
ISA의 장점인 비과세 혜택은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매매해서 7천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할떄
* 일반 증권 계좌의 경우: 최대 5천만원 기본공제-----세금 440만원
2천만원은 22%(금융투자소득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 ISA의 경우: 전액 비과세 -----세금 0원
(국내주식투자 비과세혜택)
----금융 투자 소득세 산출방식
{(국내주식 매매차익 관련 금융투자소득세의합-5천만원)+(기타금융투자상품 소득 합계-250만원)
상품간 손익통산 기능으로 손실분 상계 가능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대표적인 혜택이 손익통산이다.
즉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수 있다.
ETF에서는 200만원 수익이 나고 주식에서 130만원의 손실에 났다면 중계형 ISA에서는 200만원에서 130만원을 뺀 70만원(이중에서 200만원비과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효과적인 세테크가 가능하며 필수로 꼭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2021년 올해까지 ISA 만들면 2023년 부터 6000만원 납입이 가능
금융자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중계형ISA가 필수적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되며
5천만원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ISA는 비과세이다.
매매차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22%, 3억원을 넘으면 27.5% 세울이 부과된다.
주의 해야 할 부분은 5천만원 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예적금이자,배당수익,투자수익에 대해서 가입금액과 가입한도 있다.
그러나 ISA계좌는 국세 주식 과세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세테크 수단이다.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은
2023이후 금융투자과세소득(양도세)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다
올해 2021년 까지 ISA를 만들면 2023년에 6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서둘러서 가입을 권유한다.
ISASMS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미사용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하다.
ISA계좌를 기본 매매 계좌로 활용하면 세금에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유용한 재테크 금융 상품으로 이용하여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ISA계좌의 장점과 단점
의무 가입 기간 3년 안에 중도 해지,연장,재가입이 선택 가능하다
만기시 해지가 가능하나 모든 상품을 환매하여 현금화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최소 3년 의무 납입 기간동안 납입한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은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과세혜택에 대한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예적금은 투자 할 수 없다. 3년이상 국내 주식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ISA계좌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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