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 이란?
IRP는 직장인이 퇴직시 이직하거나 퇴직할때 받은
퇴직급여와 자비로 납입한 금약을 함께 적립하였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퇴직연금계좌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자유롭게 증권,은행,보험사를 통해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을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 할 수 있는 저축상품이다.
IRP와 연금저축 공제 범위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서 400만원,
IRP에서 300만원을 공제받게된다.
만 50세 이상은 한시적으로 2020~2022년에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씩 상향된다.
IRP는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연 1억2천만 원(종합소득 연 1억 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IRP와 연금저축 공제 범위 차이점 정확히 알고 가입하자.
연금 가입 전 확인 해야 하는 사항
연말정산 새액공제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 할 수 있기에
IRP에 추가로 가입하여 최대의 공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는 다르게 자산분배의 비중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전액을 주식형펀드,ETF등의 위험 자산에
적립급의 100% 투자가 가능하고,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제 적립급의
70%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사회 초년생 등이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 할 수도 있다.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가입하자.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 생각하고
가입했다가는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IRP가입자가 55세 까지 유지하지 않고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또한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중도 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6개월 이상의 요양,천재지변,사회적재난,
개인회생,파산,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에 해당할 시 일부출금이 가능할 수 있다.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중 경제정 사정으로
자금의 인출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금액만 일부 출금이 가능하다.
일부 인출할 가능성이 많고,가까운 장래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 가입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55세 까지 유지해야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꼼꼼한 검토 후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구입과 결혼 가튼 중단기 자금은 ISA에
55세 이후 필요한 노후자금은 연금저축에 분리하여
납입하는것이 현명하겠다.
ISA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링크에 첨부하였다.
https://forbestmom.tistory.com/3
중개형ISA 계좌 비과세 재테크 세테크 필수 꼭 가입해야 되는 이유
ISA는 무엇인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금융회사에서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이다. 기존 ISA는 주식거래가 되지 않았으나 중개형 ISA는 주식,펀드 ELS, 저축성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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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
연금저축에서 -IRP 간 이동은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55세이상, 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 등 세가지가 있다.
이전을 한다면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이전할 금융 회사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가입하고
필요시 이동이 필요하다.